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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웅 기소, 이의 없었다” 한동수에 반박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놓고 검찰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자, 이번엔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해당 의견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명 부장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재배당 과정에서 종전 주임검사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진웅 기소, 수사팀 내부 의견 엇갈렸다” 주장,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직접 해명  

이는 지난 15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을 첫째 이유로 들어 직무배제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 부장은 이밖에도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판 결과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직무정지까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 해당 지적에 대해 다른 현직 검사도 이의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 기소 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의혹은 수사팀에 직접 확인하면 된다”며 “본인(한 감찰부장)이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주말에 뜬금없이 던진(글을 공개한) 것이 여러모로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이 내부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며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16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전문. [사진 독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16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전문. [사진 독자]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되는 조사를 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은 2개월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한 뒤 지난 10월까지 네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다 본인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지난 27일 이후부터 출석 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출석 검사 명단에서 빠진 건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린 결정이다.

“기소 담당하는 검사는 기소되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돼야” 지적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현직 검사를 수사해 본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기소가 되면 당연히 직무가 배제돼야 한다”며 “차장검사라면 기소를 결정하는 공문도 결제할텐데 기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더기로 직무가 배제된 경우도 소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현직 판사 8명에 대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도 “정 차장검사도 본인 재판 준비 때문에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절차상 직무를 잠시 내려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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