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작년 7월12일 검사 룸살롱 접대, 내비에 증거 있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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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술자리 이후 검사가 타고 갔던 차량에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그가 주장하는 술 접대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 정황상 검사 접대 날짜로 (전날 변호인을 통해) 지목했던 두 날짜 중 (지난해) 7월 12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접대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당시 술자리에서는 검찰 전관 A 변호사가 상석에 앉고, 그 오른쪽에 B 검사와 내가 앉았다"며 "A 변호사에게 'B 검사와 모 골프장에서 골프 자주 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에 살던 B 검사는 당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에 남아있었고, 룸살롱에서 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줬다"며 "해당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보면 B 검사의 집 주소를 입력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해당 날짜의 톨게이트 기록, 신용카드 결재 내역,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면 이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B 검사가 이용한 차량이 개인 자가용인지, 룸살롱 측에서 제공한 차량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A 변호사는 "현직 검사를 소개해주고 함께 술자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차분히 검찰 조사에 임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고석현·이가람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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