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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60채 세 올리고도 수입 축소 신고…임대사업 3000명 세무 검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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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강남·서초·관악구 등지에서 주택 60여 채를 세놓고 있는 임대사업자 A씨. 대부분 월세로 받고 있는 A씨는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 소재 주택 임대료를 올려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임차인에게 청소비·난방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도 이를 수입 금액에선 누락하고 필요 경비로만 신고했다. 허남승 국세청 소득세과 사무관은 “A씨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자료 등을 확보해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대상 #국세청 “탈루 혐의 땐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 임대소득을 신고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여 명을 세무검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올해 검증 대상자는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늘어났다.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나 고액 월세와 고가 주택 전세 임대소득자는 요주의 검증 대상이다. 외국인은 국내 임대차 제도를 잘 모르는 데다, 짧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확정일자 등록이나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2019년 귀속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까지는 임대 수입 2000만원 초과인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 요건에 맞으면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와 전세 모두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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