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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s 우체국' 충돌로 번진 美우편투표…판사 "대가 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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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을 뒤흔들고 있는 '우편투표 논란'이 이번엔 미 연방법원과 연방우체국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우편투표 긴급 수송 명령 어겨" #판사, "USPS 국장이 증인석 서야"

루이스 드조이 미국 연방우체국(USPS) 국장. [AFP=연합뉴스]

루이스 드조이 미국 연방우체국(USPS) 국장.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에밋 설리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민사 소송에 루이스 드조이 USPS 국장이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편투표 발송과 관련해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리번 판사는 "드조이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증인석에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편투표 배송이 지연되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면서 "USPS를 운영하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USPS의 수장인 드조이 국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설리번 판사는 USPS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설리번 판사는 대선일인 3일(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3시까지 우체국에 남아 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확인해 각 주의 선거관리기관에 즉시 발송하고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감독관을 파견해 이행 완료 사실을 법원에 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USPS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우체국 업무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응수했다.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묵살한 것이다. 드조이 국장은 공화당 지지자로 친(親) 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우편투표 관련 인력과 근무시간을 줄여 '우편투표 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우편투표는 이번 선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억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우편투표는 6520만여명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전 우편투표 용지가 제시간에 배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USPS의 데이비드 파튼하이머 대변인은 "투표용지가 우체국에 방치됐다는 짐작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속히 배달하기 위해 특별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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