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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용도로만”…열화상 카메라 얼굴영상 저장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수집·저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순히 적외선 방식으로 색깔만 표시하는 일반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되지만, 안면 인식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시설 개인영상 저장…얼굴영상은 개인정보”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 정보를 수집ㆍ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독자 제공.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 정보를 수집ㆍ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독자 제공.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 위원장 윤종인)는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 시설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정 시설 출입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체온정보 외에 안면정보, 출입내역까지 저장·관리할 수 있어 영상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보호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보호위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얼굴 영상은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용자(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저장·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촬영시 저장·전송 기능 비활성화해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촬영시 저장·전송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하며 만약 카메라에 비활성화 기능이 없다면 1일 1회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하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저장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유 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해야 한다.

보호위 관계자는 “동의를 받아 얼굴 영상을 처리할 때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운영자 외 제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시설 이용자는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오남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제조사도 협조해야“

보호위는 “카메라 사업자 역시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열화상 카메라 약 85종 가운데 15건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정보주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 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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