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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소방공무원 합격 30대에 벌금 400만원…"다른 사람 기회 박탈"

중앙일보

입력

허위 서류로 소방공무원에 합격했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으로 5년간 모든 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16일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화재대응 능력평가시험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뉴스1

지난 9월 16일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화재대응 능력평가시험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뉴스1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에서 가짜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력 부족하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받아 #대전지법, 벌금 400만원 선고 '임용 취소'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다만 과거 일정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소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공로로 인증서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4년 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한 경쟁채용 시험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자격 조건인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조건에 3개월이 부족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 업체를 통해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시험에 합격했다.

A씨의 가짜 서류는 최근 그가 소속된 충남소방본부에서 당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충남소방본부는 충남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를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업체를 조사, A씨가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기소 의견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남성은 채용이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남성은 채용이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력 공채 합격자 가운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벌였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A씨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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