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3법 국회 토론회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찬반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들 규제 법안과 관련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3% 룰이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주주권 본질적 침해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또 위헌적 요소는 이사를 주주가 맘대로 못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권 교수는 “정말 큰 문제는 감사위원 선임 때 3% 초과하면 주식은 아예 없는 주식 친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이사회 구성 이사인데 감사위원은 적은 표를 얻어도 되고 감사위원 아닌 이사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면 대표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정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반대 측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현재의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도 빠지고, 다중대표소송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불법행위를 막자는 것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3%룰이 한국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011년도 이스라엘은 재벌의 사익편취가 심해지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주문하며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한 공정경제 3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