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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조사뒤 청주교도소 구금된 정정순…검찰,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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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8차례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29일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청주지법은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정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했다. 체포영장은 최대 48시간 동안 인치·구금할 수 있으며,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앞선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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