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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운영 기준도 세분화...3단계에서 학교·학원 원격수업

중앙일보

입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면서 교육부의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계별 방역조치를 세밀화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3단계로 나뉘어 있던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과 연동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 교육부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 교육부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이 적용된다. 1.5단계와 2.5단계에서는 밀집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신 1·2단계에서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원생이 60명 이하인 유치원과 학생 수가 300명 안팎인 초·중·고의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해 2.5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도 마찬가지다. 또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처럼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원칙. 교육부

교육부가 1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원칙. 교육부

학원·교습소·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도 세분화했다. 이곳에서는거리두기 1단계부터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토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학원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띄우거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방안을 택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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