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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노래방 손님 나간 뒤 소독하고 30분 후 손님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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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중앙포토

노래방. 중앙포토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노래방·PC방 등 생활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침이 달라진다. 지금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 단계로 구분하는데,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기타시설로 나뉜다.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별 지침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개편 후 시설별 지침 어떻게 되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저위험시설은 방역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 일반관리, 기타시설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밀집 접촉이 잦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결혼식장,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말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은 1단계, 즉 생활방역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시설별로 추가 수칙을 의무화한다. 만약 이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7일부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단 마스크 과태료는 13일부터 문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영업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은 중점관리시설(지금은 고위험시설)이다. 지금은 2단계일 때 집합금지(영업금지) 대상이다. 7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되 손님이 다녀간 후 바로 소독해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소독에다 4㎡(1평은 3.3㎡)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2단계에는 1.5단계 조치에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항이 추가되고, 2.5~3단계는 집합금지(영업금지) 된다. 전면 셧다운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1단계에서는 테이블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면적 150㎡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면적 50㎡이상으로 확대한다. 2~2.5단계에는 1.5단계 조치는 기본이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3단계에는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뷔페는 전 단계에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고, 음식을 담으려고 대기할 때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1단계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5단계에는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받는다. 2.5~3단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 시설은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 가능 시설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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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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