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시켜 인터넷서 명품 판매 사기 행각 벌인 1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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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중고생들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인터넷에서 명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를 검찰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환경ㆍ보건범죄전담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19ㆍ무직)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명품 장신구와 의류를 싸게 판다고 속여 27명에게서 47차례에 걸쳐 약 1200만원을 받아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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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허위 판매 글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에게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도록 한 뒤 자신에게 나중에 송금받았다.

A씨는 인터넷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중고생들에게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들이 판매 글을 올린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주소를 알고 있으니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판매 글을 올린 중고생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신고했지만 중고생들은 모두 “정상적인 물건 판매업을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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