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9일 간담회를 갖고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납입자본금(30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장승준ㆍ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 방통위는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MBN은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자본금 편법법 충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