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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 MBN 행정처분, 30일 방통위서 의결

중앙일보

입력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뉴스1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9일 간담회를 갖고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납입자본금(30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장승준ㆍ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 방통위는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MBN은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자본금 편법법 충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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