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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천위 30일 소집...민주당 “11월 인사청문회, 지연시키면 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 속에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최종 확정된 추천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몫 추천을 받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이다. 추천위는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확정된다. 

향후 관건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를 마련할 수 있느냐다. 추천위 의결에는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고 미리 경고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위촉되지도 않은 28일에도 ‘신속한 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사청문회도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떤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계속 반대만 하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사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공수처 추천위가 구성된 후 한 달 이내로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2명의 비토권을 줬는데 7명 중에서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자는 이런 안까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설정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은 물론, 야당의 ‘비토권’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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