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닛산코리아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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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연합뉴스

닛산. 연합뉴스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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