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