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靑은 당일 어떤 조치 했나" 文에 상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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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청와대가 국방부 등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휘를 내렸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격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알려진 것과 선을 그었다.

이씨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고영호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다.

이씨는 이날 상소문을 통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그는 "해양경찰은 실종 당시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한 달 동안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 분석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양경찰은 10월 22일 오후 3시 동생이 부채 때문에 월북했다고 2차 중간수사 발표를 했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했냐. 해양경찰은 동생의 위령제 다음날 무리하게 발표해 수많은 댓글로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욱 국방부장관의 해임도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사고 한 달 동안 말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며 "자국민 보호에 국가의 존재와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직 저희 가족은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도 못 찾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UN을 포함한 남북공동 조사를 요청한다.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통해 더는 분단된 나라에서 동생과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가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와 지시한 서류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 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이씨는 정보공개 취지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점을 은폐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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