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약계, 의약품 처방 갈등 심화

중앙일보

입력

처방전을 의약품 상품명으로 할 지, 아니면 성분명으로 할 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7일 '(동네의원의) 처방약 수시 변경, 대체조제 사전 동의 비협조 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6월부터 성분명처방 제도화 대국민 서명운동을 무기한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서 본회 임원과 24개 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가두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각 분회별 서명운동을 통해 모두 2천4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약국 안에 서명서를 비치해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건보재정만을 우선시한 정책'이라며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의.정합의에 의해 개정된 현행 약사법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초 불법조제 혐의가 명확한 약사들을 형사고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은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조찬간담회에서 `고가약 처방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를 막고 약품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후 심화됐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활성화해 값은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할뿐 의사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