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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 등 경기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평택 등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등 23개 시군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법인, 경기도 토지 살 땐 허가받아야

이에 따라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연천·포천·동두천·가평 등 8개 시·군은 제외

그러나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과 법인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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