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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시, 지자체 짓밟아…‘재산세 감면’ 조례 23일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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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제동에도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서울시 재의 요구 수용 않고 정책 강행 #서정협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검토” #

 서초구는 22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해당 조례안이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되자 이튿날인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는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해야 한다. 서초구가 이를 거부하면 서울시장(권한대행)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는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으며,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 개정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조례에서 새로운 구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감경 대상 선정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또 중앙 정부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란이 있다는 서울시 우려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 등 2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 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데다 (서울시의) 다른 24개 자치구민 또한 같은 서울시민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부터 서 대행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주말이라도 좋으니 만나자”는 뜻을 전했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울서초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율이 높아지면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소유자의 고통이 커졌다"며 "올해 안에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선 서울 전경. 연합뉴스

서울서초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율이 높아지면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소유자의 고통이 커졌다"며 "올해 안에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선 서울 전경. 연합뉴스

 이에 조 구청장은 강행 의지를 밝히며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등 추가 조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이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거론되면서 그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 공포를 예고하는 서초구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위법한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감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며 “또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 상황으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해 세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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