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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시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 검토”

중앙일보

입력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조례안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다.

서울시에 대한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반면 여당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서초구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방이 있었는데 20일에도 비슷한 풍경이 재연됐다.

“9억 이하 기준, 지방세법에 없어…조세 법률주의 위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안(재산세 감면)이 서울시 포함한 수도권,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 대처방안을 묻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재산세 감면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데다 (서초구를 제외한) 다른 24개 자치구민 또한 같은 서울시민”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어 서초구에 재의(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정해지지 않은 9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서초구가 임의로 신설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 역시 “법에 없는 기준을 임의로 규정해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세 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강 의원은 “8월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전부 반대해 (재산세 감면안을) 부결시켰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9월25일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권한대행은 “특정 구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마다 재정·주택가격 달라” vs “지역 실정 맞춰 감면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여야는 재산세 감면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급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경이 4번이나 편성됐다”며 “(서초구 정책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구에도 선제적으로 (재산세 감경을)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노원구 등 다른 자치구의 경우 (서초구와는) 재정 상황과 주택 가격대가 달라 문제가 있다”고 답했지만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초구의) 방침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서초구가 50% 감면이면 노원구는 20% 감면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집값, 땅값이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나. 이런 것을 막는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산세 인하를 비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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