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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형수술 사망 홍콩 재벌3세 주치의 '과실치사' 혐의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프로포폴. [연합뉴스]

프로포폴. [연합뉴스]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치의와 병원 상담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이는 홍콩의 의류 재벌 로팅퐁(羅定邦)의 손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주치의였던 정형외과 전문의(40대ㆍ남성)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해외진출법ㆍ의료법ㆍ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상담실장(40대ㆍ여성)을 의료해외진출법ㆍ사서명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중 이상 증상을 보여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수술 당시 마취과 의사가 없었고 ▶수술 전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며 ▶수술 위험 고지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CCTV와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확보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도 위법 사항이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3월 4일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SCMP 캡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3월 4일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SCMP 캡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각 지자체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병원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 피해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상담실장의 경우 수술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광수대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외 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 마취제 사용과 해외환자 유치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미용 수술의 경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집도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에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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