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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병원 광고' 발칵...치과 홍보 여BJ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특정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버 이모(30)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인기 유튜버 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씨는 경찰이 내사 착수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치과 이름 언급하면 의료법 위반"

20일 경찰은 "이씨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도아TV'에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치과와 다이어트 약을 광고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수 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씨는 지난 2018년에 올린 한 영상에서 ""(치아가) 매끄럽고 가지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됐다" 며 서울 강남구의 특정 치과명을 언급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한 이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치과를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영상은) 법을 알지 못해 올린 것"이라며 "다이어트 약은 부작용을 설명하던 중 단점만 말하기 곤란해 장점을 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치과 홍보 영상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 광고에 출연한 유튜버 이모씨 [사진 유튜브 캡처]

병원 광고에 출연한 유튜버 이모씨 [사진 유튜브 캡처]

경찰, 인기 유튜버 17인 조사 중

유튜버들이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뒷광고' 논란 이후 특히 병원 광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이에 도아TV처럼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브 채널 17개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당시 이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피지컬갤러리(20일 기준 구독자 322만), 임다TV(100만 이상, 사과 후 채널 임시폐쇄), 사나이김기훈(157만), 꽈뚜룹(122만) 등이 포함됐다.

유튜버의 병원 광고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마포‧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광고를 의뢰한 병원도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심각성 인식하는 계기 돼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역시 "병원은 준공공기관 성격이 있다"며 " 영리를 위해 경쟁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 도아TV가 올린 사과문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버 도아TV가 올린 사과문 [사진 유튜브 캡처]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남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은 ‘인터넷매체’ ‘SNS’ 중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법을 몰랐다면 악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인기 유튜버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의료 관련 콘텐트를 다룰 때는 조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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