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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2년 개인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매년 일정 금액까지만 면세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지금은 구매(배송) 한 건당 미화 150달러(미국 제품은 200달러) 면세 한도만 있을 뿐 누적 건수와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다. 제도의 허점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개인별 연간 면세 한도 설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의무화한다”며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해외 직구 건수와 금액 통계를 분석한 뒤 개인별 면세 한도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일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해외직구로 수입된 TV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5일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해외직구로 수입된 TV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통관) 필요한 일종의 개인 식별번호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관세청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다. 현재 선택 사항인 통관부호 발급이 의무화하면 개인별 정확한 해외 직구 건수ㆍ금액 통계가 나올 수 있다.

관세청은 향후 1년간 쌓일 이 통계를 근거로 연간 면세 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횟수보다는 연간 누적 금액으로 면세 한도를 정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르면 2022년 해외 직구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 한도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되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외 직구가 불법 ‘되팔이’ 수단이 될 여지는 많았다. 면세 한도를 따질 때 연간 누적 거래 건수와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 빈틈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직구 상위 20명의 구매 건수는 1인 평균 567.1건, 금액으로는 4885만원을 기록했다. 월 평균 건수는 70.9회, 금액은 610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해외 직구 전체 평균 구매 건수가 1인당 월 0.44건, 금액이 3만원 남짓인 것과 대조된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소액 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넘는 해외 직구가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 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해외 직구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면세 한도 설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세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세청의 공식 제안이 오면 법 개정을 공식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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