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불법집회 강행시 엄정 대응…기준 부합 집회는 '방역 관리' 중점"

중앙일보

입력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미신고·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방역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방역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 된 집회는 방역 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이뤄지는 집회"라며 "집회가 이뤄지는 자체를 방역 당국에서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경찰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방역 당국은 100인 이하,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청장은 "경찰도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허용된 집회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대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여전히 집회에 부정적이다. 99명 이하로 모여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효자동 삼거리, 광화문광장, 종로1가 주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는 집회를 금지했다.

김 청장은 금지 통고 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 불법 집회는 신속하게 해산명령을 내리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