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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친형 살해한 20대…'누범기간 보험사기' 감형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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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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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피해금 변제"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감형

5년 전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고교생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보험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과 1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 등 11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이 소유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악용했다.

보험사기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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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일당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일당이 탄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46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에 가담한 이유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누범기간 중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형법상(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해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당시 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소년교도소에서 2년 8개월여를 복역한 후 출소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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