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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 도시재생사업 융자받아 건물 또 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건물을 사고팔아 2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유명가수 A씨가 도시 재생 명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또다른 건물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소병훈 의원실]

[자료 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올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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