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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되자 체온 재러 터미널 간 60대 등 코로나사범 9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20일 울산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20일 울산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도 밖으로 돌아다닌 60대 A씨 등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감염병 예방법 위반 7명 기소 #부직포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인 2명도

 울산지검은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2명,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한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달 21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 4일 뒤인 25일 집밖에 나와 시외버스터미널에 간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광화문 집회 참석 후 확진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고추농사를 짓기 위해 지인의 밭에 방문한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태풍이 오자 공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집밖에 나간 아들 부부도 기소됐다.

 30대 B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뒤 상해 사건에 연루됐고 경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지역 유흥업소 운영자 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8~9월 울산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신의 단란주점 업소에 지인들을 초대해 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2명도 기소됐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3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약 6680장을 ‘유해물질 침입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예방’이라고 써있는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했다. 마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한 혐의다. 울산지검은 이들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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