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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 전 VIK 대표 수억원 횡령 혐의 기소의견 송치…중앙지검이 맡게 돼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6년 9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9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경찰이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을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송치했다. 경찰은 VIK가 2012년 7월과 9월 피투자기업의 경영진 계좌에 송금한 3억5000만원이 이 전 대표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VIK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가 피투자기업과 공모해 VIK 돈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VIK 피해자 단체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의 대표 A씨가 16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피해자 단체 측은 “검찰이 이철 전 대표의 계좌를 2015년 8월까지 내용만 추적했다”며 “이후에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도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로 유력 정치인을 소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전 기자의 편지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철을 의인으로 만들어 준 서울중앙지검, 사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 수사로 비슷한 횡령을 더 밝히는 것이 수사 기본”이라며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이철 전 대표를 의인으로 만들어 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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