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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준칙 국민이 원하면 법률로 제정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란을 직접 반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란을 직접 반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 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면죄부' 비판엔 강력 반박 #"결코 느슨한 기준 아니다"

 홍 부총리는 6일 이례적으로 기재부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다수 국민 의견이 재정준칙을 법으로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 등 법에 규정할지 시행령에 규정할 지는 판단의 문제”라며 "반드시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준칙이 '나랏빚 폭증의 면죄부'라는 지적에 대해선 강력 반박했다. 그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서 있다"며 "국가부채 비율이 60%에 근접해가는 구조이므로 재정준칙 방안은 절대 느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으로 산출한 산식을 쓴다.

홍 부총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AND(둘 다 충족)'로 보면 너무 엄격하고 'OR(하나만 충족)'로 보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몇년간은 국가부채 수준이 점점 올라가므로 재정수지 적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결합한 이 준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면제·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는 비판에 대해선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위기가 초래 했을 때는 재정준칙을 '당해 적용하지 말자' 라는 고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5년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론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산식으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30%를 초과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준을 초과해 내년부터 적용은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준칙 적용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지만 2022년, 2023년에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2025년 적용할 때 준수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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