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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음압병상 간호사 인력 충원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배달ㆍ택배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한다.

대전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폭증하는 주문 음식을 싣고 급히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폭증하는 주문 음식을 싣고 급히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필수 노동자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는 국민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근로자를 포함한다.

정부가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데 분야ㆍ직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등 여러 배달 플랫폼과 계약된 배달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50인 미만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칸막이,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설치에 드는 비용 중 70%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장에 준다.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100만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배달, 퀵서비스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권익 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계약사항 이외의 업무 강요, 배달·배차 정보 차단,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간호인력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환자가 간호인력에 속옷 빨래를 해달라거나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의료 현장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선 사업주가 노무 제공계약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등을 금지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 개발하고, 이를 배달 앱과 연계해 배포한다.

김용범 차관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필수 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 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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