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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11월 30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1월 30일 내려진다. 선고 공판에는 전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한편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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