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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가족, 軍 감청ㆍ녹화기록 정보공개신청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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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 형 이래진씨(55). 뉴스1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 형 이래진씨(55). 뉴스1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유가족이 국방부의 감청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5)씨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에 유가족의 정보공개신청을 한다”며 “정보공개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이번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김기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오후 3시 국방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국방부에서 소지하고 있는 감청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한 파일(비디오 자료)이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신청서 전문과 사망한 이씨 아들의 친필 호소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사망 공무원이 북측에 월북 의사를 타진했다가 사살됐다고 밝혔다. 판단의 근거가 된 첩보 자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도 실종 공무원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이씨가)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북 정황이 크다고 가세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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