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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기준 3억원' 비합리적…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 찾겠다"

중앙일보

입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이날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이 동학개미들"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에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여당 지도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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