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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만 검색되는 네이버 쇼핑…“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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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사진 네이버]

네이버쇼핑. [사진 네이버]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만 검색 서비스에 노출한 네이버 쇼핑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령 조사 결과 #“검색 시장 우위로 다른 서비스 차별”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 2항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법조사처의 법령 조사 결과는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회답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상품이 별도로 뜬다. 반면 다른 경쟁업체의 결제 서비스 상품은 노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검색 시장 우위를 이용해 간편 결제 서비스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검색 차별이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다른 검색 서비스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이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와 경쟁을 제한했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최근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서 네이버페이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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