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격 공무원 형 "적국 정보로 월북 단정, 해경 발표 어이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유족이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적대국의 정보만으로 단정짓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씨의 형은 29일 자신의 SNS에 "오늘 해경의 중간수사발표는 수색당일과 똑같다"며 "그간 차분하게 응대했는데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 잊고 살았던 해사법규를 다시 공부하게 생겼다"며 "해경의 어이없는 발표, 그간 절제된 표현으로 임했는데 빡세게 공부하게 해준다"고 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에 앞서 해경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한게 맞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해경 수사팀이 지난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또 실종자의 북측 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로 볼 때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으며,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고석현·김지혜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