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연간 진료일 제한 폐지

중앙일보

입력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간 진료일수 제한이 없어지고 자기공명단층(MRI)촬영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연간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성 질환.당뇨병.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 결핵.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 연간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지만 다른 질병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별도로 3백65일을 산정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을 두 종류 이상 앓을 때에도 진료일수가 긴 질병만 3백65일로 제한하고 다른 질환은 별도로 3백65일까지 허용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을 때나 장기이식환자가 필수 알약을 투여받는 경우 투약 일수를 진료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는 30일을 추가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제한을 풀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구체적 범위를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연간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해 연간 2천2백80억원의 건보재정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만성질환자 예외조치 때문에 절감폭이 줄게 됐다.

그러나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일부 환자들의 '의사쇼핑'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못보는 MRI나 초음파검사 등 62개 진료행위 및 약품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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