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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주민소환 장벽낮추기…개표요건폐지·전자투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충남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에 대한 사전투표가 시작된 22일 투표소인 천안 일봉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충남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에 대한 사전투표가 시작된 22일 투표소인 천안 일봉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주민투표·주민소환의 장벽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투표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주민투표위한 '온라인 서명' 청구 도입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감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재추진됐다.

행안부는 “그간 주민투표제도가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투표 33건 가운데 추진 중인 사안은 12건이며, 주민소환 99건 가운데 10건만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조례 위임 없이도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 역시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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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종이 서명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의 도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포털이나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역시 기존에는 시·군·구나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이었지만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 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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