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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3법’ 대비…공정위원장 등 전관 사외이사·감사 모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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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중 상당수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38개사가 공정위 출신을 사외이사나 감사로 두고 있었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은 LG전자 사외이사(감사위원), 정호열 전 위원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사외이사(감사위원장), 노대래 전 위원장은 헬릭스미스 사외이사(자문 및 감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백용호·정호열·김동수씨는 이명박 정부, 노대래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일씨는 삼천리 사외이사(감사위원)을 맡았다.

회사 두 곳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전직 공정위 고위 공무원도 있다.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현대자동차·롯데제과)과 이동훈 전 사무처장(현대글로비스·DB), 안영호 전 상임위원(LG화학·신세계), 정중원 전 상임위원(롯데케미칼·진에어) 등이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권한을 가진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기업 규제 3법’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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