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앞으로 육아휴직 최대 두차례 나눠 사용가능…탄력적 제도 활용토록

중앙일보

입력

육아휴직 [중앙포토]

육아휴직 [중앙포토]

앞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지만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실질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정부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할 사용 횟수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