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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 나영이 가족이 안산 떠난다…"조두순 출소에 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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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밝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23일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며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 예정이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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