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여부 의료기관이 자율결정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자연분만 등 8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지만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8개 질병군 및 요양기관별 상대가치 점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자연분만.맹장수술 등 다빈도 8개 질병군 환자가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건보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요양기관이 적용 여부를 선택토록 했다"며 "그러나 포괄수가제 상대가치 점수가 확정돼 본격 시행 토대를 갖췄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