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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임명 강행? 국회, 추천위원 4명 선정 법안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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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안 법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올해 안에 공수처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개정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8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만 해도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개정안 발의에도 야당에서 움직임이 없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권력기관 개편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고, 민주당은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준비단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85명으로 꾸려질 공수처의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준비단 관계자는 “공수처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 배정도 처장이 임명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지난 7월 정부과천청사에 영상녹화실까지 갖춘 공수처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상태다.

현행 공수처법은 '여당 교섭단체 추천 2명과 야당 교섭단체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김용민 의원은 여야 교섭단체 구분 없이 '국회가 추천하는 4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행 공수처법과 김용민 의원 개정안 차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현행 공수처법과 김용민 의원 개정안 차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다만 야당은 개정안 통과 직전 추천위원 임명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단독 처리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법사위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야당이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공수처 조직이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다. 개정안에는 수사검사는 ‘25명 이내’에서 ‘최대 50명’으로, 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최대 7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검사에게 요구되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도 ‘5년 이상’으로 낮추고 임기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통과 전부터 우려됐던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 선정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허물면 정권의 방패막이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는 “고위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배했다는 주장으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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