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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없는 빅데이터'…국세청, 기관 첫 개인정보 표준 획득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전 세계 과세관청 중 최초로 세원정보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대한 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증한 보안시스템 운영(ISO27001) 국제 표준은 기관의 보안 조직과 시스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심사해 인증한다. 정보보호 규정과 자료 관리 권한 등 11개 영역 114개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300여개, 전 세계 3만여개 국가기관·민간기업 등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 관청 인증 사례로는 한국 국세청이 유일하다.

개인정보보호 인증(ISO27701)은 개인 정보의 관리 절차, 암호화와 비식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식별화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여러 과세 정보를 수집해도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 특정인의 과세 정보인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는 의미다. 한국에선 삼성병원과 우리은행 등 6개 기관, 해외에선 알리바바 등 200여개 기업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선 국세청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국세청 빅데이터 서버는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는 분리해 운영한다. 인증된 사용자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관련 자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업무 전반을 국제 표준에 맞춰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세청이 '빅 브라더'가 돼 개인의 세원 정보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납세자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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