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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생불능환자 진료중단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낙태와 태아 성감별,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의료윤리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해 15일 저녁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신상진 회장 취임 축하식에서 공포한다.

이 지침은 현행 형법.의료법 등 실정법과 저촉돼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침 30조 (회복불능 환자의 진료중단) 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대리인이 생명 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회생 불능 환자나 가족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의협은 무익하고 무용한 진료는 회생 불능 환자가 눅용 엑기스를 주사해달라는 등 한방진료나 대체의학, 민간요법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르킨다고 설명했다.

의협 이윤성 (서울대 의대교수) 전 법제이사는 "회생불능환자의 진료중단이 갖는 의미는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령 중증장애인에게 밥을 안주는 식의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면서 "이는 생명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죽음의 과정을 늘리지 않아 환자가 존엄성있게 죽을 수 있도록 돕자는 뜻"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제54조 (태아관련 윤리) 에서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 을 시행하는 데 신중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출한 여중생이 임신했을 때처럼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때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현행 모자건강보호법은 강간 후 임신, 선전성 기형, 유전적 정신질환, 풍진.에이즈 감염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또 낙태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태아 성감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이 태아성감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낙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임신 8개월이상의 임산부에 대해서는 성감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모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제56조 (대리모) 에서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역시 금전적 거래가 없는 경우,가령 처제를 대리모로 하는 등 친족간의 대리모는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의협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생명복제연구에 대해 인류의 복지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생명복제는 현재 정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번 지침은 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침을 시행할 지 여부는 개별 의사들의 몫"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을 만들어 공포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물러섰다가 이번에 공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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