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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04호 11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1심에서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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