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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살해 영상 SNS 무차별 확산되자…방심위 "접속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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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마트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18일 방통심의위는 "‘○○ ○○’으로 알려진 영상을 포함한 웹사이트 링크에 대해 17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따른 조치다. 영상에 대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웹사이트 링크가 해외(포르투갈 혹은 남미 추정)에 뿌리를 두고 있어 삭제가 아닌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밤통심의위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9곳에 “접속 차단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은 관련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영상은 지난 6일부터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SNS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미성년자 사용자를 중심으로 영상이 퍼져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범죄심리학계에서는 “미성년자가 이 같은 영상을 볼 경우 모방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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