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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3일만에 또 보석신청…法 이번엔 불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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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수감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3일 만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보석 신청 사건은 변호인단의 '보석심문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보석 신청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전 목사는 하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지난 2일 퇴원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첫 번째 보석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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