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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세금 ‘1원 싸움’ 이유는?…충남·인천 등 세율인상 촉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자치단체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세금을 지역에 더 달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재 1kW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있는 5개 시·도, 정부 건의키로 #"1kWh당 0.3원인 지역세를 1원으로 올려라"

태안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 공급은 수도권으로"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과 전남·경남·인천·강원 등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조만간 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한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총 60기)에서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60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중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있는 충남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는 경남 14기, 전남에 4기, 강원 6기, 인천 6기 등이 있다. 기초단체별로는 충남 보령·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고성군 등 10곳이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낸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kWh당 수력(2원)·원자력(1원) 세율 큰 차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민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한다. 이 세금은 자치단체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과 7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보낸 세금은 연평균 11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5%는 광역단체가 사업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 피해 지역에 할당한다. 이 기간에 충남은 연평균 366억원을 받았다.

지자체들 "1원으로 인상하면 큰 도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1원으로 올리면 해당 지역이 받는 세금은 3819억원으로 2673억원이 증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과 같이 세율이 1원만 되도 엄청난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경남 환경단체가 고성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경남 환경단체가 고성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화력발전소 관련 세율 인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처음 도입돼 1kWh당 0.15원을 부과했다. 이듬해인 2015년부터 1kWh당 0.3원으로 2배 인상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지난 6월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미래통합당)이 각각 2원, 1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있는 만큼 충남이 세율 인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의회도 지난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성=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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