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별 일반 약값 공개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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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격 결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6천여개의 일반약에 대해 올 연말부터 간접적인 가격통제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소화제.제산제.종합감기약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먹는 일반약 1백개 정도를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가격 동향을 분기마다 조사해 소비자단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일선 시.군.구 보건소가 전국 표본약국을 대상으로 판매가를 조사해 약국별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돕고 비싸게 약을 파는 약국이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1천4백여개의 일반약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약은 1998년까지 표준소매가제도로 가격을 결정하면서 제약사가 정한 것보다 ±2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행정제재를 했으나 99년 오픈 프라이스(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통제기능이 사라졌다.

이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 따라 2~3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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