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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백 만드는 법 알려드려요"…'짝퉁수업'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명품과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에르메스 켈리백 시리즈 '켈리 28'. [에르메스 제공]

에르메스 켈리백 시리즈 '켈리 28'. [에르메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9일 에르메스 본사와 한국법인이 가죽공방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에르메스 쪽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가죽공방을 운영하던 A씨는 블로그에 에르메스 대표 상품인 버킨백과 캘리백 사진을 올리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A씨는 "에르메스 명품과 똑같은 가방을 만들 수 있다", "교육에 사용되는 가죽과 부자재는 99% 이상 에르메스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에르메스는 A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제작 과정에서 에르메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강생의 공예품 제작은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킨백·켈리백의 디자인과 상품의 명성, 광고 내용, 실제 수요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수강생들에게 일반적인 공예 방법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에르메스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 제작을 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미 에르메스 상표가 국내에 널리 퍼져있어 그와 똑같은 모양의 가방 제작을 교육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교육 수요자들은 에르메스 제품의 출처가 A씨 가죽공방 제품 출처와 같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가죽공방에서 가방을 만드는 건 자신이 아닌 수강생"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가죽공방 운영으로 자신의 능동적인 지배 관리하에 수강생들이 에르메스 제품과 같은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에르메스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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