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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키운 ‘오피스텔 설명회’ 엄정대응…신고포상금 10만→100만원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5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된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 나서기로 #신고센터 운영…방역수칙 위반시 형사고발 #

 부산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실시한다.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선 8일 기준 주식 공부방으로 사용된 연제구 연산동 SK뷰 오피스텔에서 11명, 부동산 경매상담소로 사용된 연산동 샤이나오피스텔에서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이런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은 물론 집합행위에 필요한 장소제공 행위까지 금지한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부산시는 사업설명회 등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을 종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민신고센터(전화 1332)를 운영한다.

 부산시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 및 경찰과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방역수칙 등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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